투자는 사기가 안 되나요?
투자는 사기가 안 되나요?
주위에서 흔히 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금은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가 되지만, 투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와 차용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차용은 그야말로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려주지 못한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되니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는 그 돈을 사업을 잘 해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지요. 그 말에는 사업을 잘 하지 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식투자’라고 하지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거짓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투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사업상황, 사업전망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겠지요.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기가 됩니다.
‘외국 투자사로부터 큰 투자를 받았으니 잘 될 것이다’, ‘곧 상장이 될 것이다’, ‘회사 자본금이 충분하다’ 는 등 장밋빛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빌릴 당시는 경제사정이 좋았는데 갑자기 해외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안되어 못 갚았다. 이 경우는 돈을 빌릴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므로 빌릴 때 거짓말 한 것은 없는 셈입니다.
그럼 사례를 볼까요?
위 사례들은 이해를 위해 매우 간략화해 드린 것이고 실제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또는 투자 당시의 상황, 투자 또는 돈을 빌린 사람의 자력이나 사업상황, 이후 상황의 진행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
사례1) “내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다 10억을 투자해라. 이익의 50%를 주겠다”
사례2) “내가 최근에 제1금융권에서 100억을 투자받았다 너도 10억 투자해라. 이익의 5%를 주겠다”
사업이 잘못되어 투자금에 상당한 이익을 주지 못한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합니다.
사례 1의 경우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투자는 잘못되는 경우 원금손실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례 2의 경우는 ‘제1금융권에서 100억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사례) “내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억을 빌려달라.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 나중에 원금 및 이자 10%를 주겠다”
이 경우는 얼핏 보면 위 사례 1 처럼 달리 속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여금의 경우는 투자와 달리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기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투자금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차용금은 투자금와 달리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살짝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