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석 변호사 · 홈 법률 인사이트 목록
기업자문

우리 회사에도 법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글 | 고민석 변호사 ·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인 공식 프로필 ↗

삼성, 현대, LG, SK, 한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다. 이들 회사는 당연히 그룹 법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

법무실에 일하는 한 분이 회사에서 골치아픈 법률문제가 불거져 경영진에게 왜 미리 법률검토를 받지 않고 일이 이렇게 되도록 했냐고 푸념을 하니, 돌아온 답변이 '이런거 해결하라고 법무실을 둔 거 아니냐?'였다고 한다.

​

그 경영진의 호방한 답변에 웃음지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 마인드이니 회사도 공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인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그 분의 대담성은 인정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본문 사진

필자는 크고 작은 사건을 맡아 보았지만 당사자에게는 모두 큰 사건이다.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당사자가 좀 더 주의하였으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읺았거나,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

일이 터지면 최선의 결과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일 것이나, 한편으로는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역시 법률가의 역할이다.

​

그래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이다. 거대기업은 법무팀을 둘 것이고, 중견기업은 사내변호사를 둘 수도 있다. 그 정도 형편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업에게도 법률자문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함으로써 사실상 대기업과 같은 법무실을 운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

기업이나 개인이 올바른 경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 사진

필자는 검찰청에서 적지 않은 기간 근무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더더욱 수동적이다. 당사자가 제소 또는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발동할 수 있을 뿐이다.

​

하지만, 입법이나, 행정업무는 그렇지 않다. 법을 만들고, 사업이나 생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적극적 능동적 활동인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은 해당 당사자에게는 엄청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행정청의 처분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처분에 비하여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

변호사로서 이미 발생한 사건을 수임하여 원만히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동적인 업무이지만, 사업이나 업무의 초기부터 자문 내지 조언을 통하여 일이 원만히 진행되고 법률문제가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능동적 업무에 해당한다.


"법률고문 계약은 사건 발생 후의 수임계약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고문변호사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발생한 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사법적 기관이 아닌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입법 또는 행정적 기능을 한다.



필자 역시 자산운용회사 등 개별 기업 법률고문은 물론이고, 조합이나 단체 등과도 고문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되도록 많은 분들이 어려운 법률분쟁에 봉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의 업무가 문제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해결"  보다는 "문제예방" 이 더 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다.

© 고민석 변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