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쟁점에 대하여 - 사무장병원
쉽게 말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실제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나 조산사 명의로 병원 또는 의원 등(이하, '병원'이라고만 지칭)이 개설되어 있으나, 실제 주인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고, 개설자로 되어 있는 의사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을 보면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즉,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 즉 '사무장'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한다면 불법이 되겠지요.
이 경우 의료법상 책임은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중 가장 중한 처벌규정에 해당합니다.
비단, 의료법위반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한 후, 환자로부터 진료비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환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무장병원이라면 이를 속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의료급여를 받은 금액 전부가 사기죄에 해당하고, 동 금액을 전부 회수 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몇년에 걸쳐 불법운영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에 해당하는 의료보험급여 액수는 수억, 수십억에 달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이 5억이 넘는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므로 형량이 더더욱 무겁고,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①병원설립경위
- 병원 설립시 누가 주도하였는지, 이전에 의사가 하던 병원을 폐업하거나 확장한 것인지 등
②투자금 조달 관계
- 투자금은 누가 조달한 것인지, 대출명의인 등 확인
③수익 의 귀속처
- 병원의 잉여 수익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④병원관리 감독 상황
- 직원채용 및 평정, 고가의료장비구입 등 주요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등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차분하게 잘 정리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하여야 하겠지요.